1.청년(만19~39세)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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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2023. 01. 02(월)10:00 ~ 2023. 12. 29(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