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공통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8) 현재 사업대상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8)
• 현재 타 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현재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4. 신청기간 : 2023. 03. 22.(수) ~ 2023. 03. 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