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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집공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입주자 수시모집
Name관리자 Tel E-mail Date2023-02-06 Hit86

 

1.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3.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4. 신청기간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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