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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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4.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