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만19~39세)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2. 신청자격 및 순위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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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