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자,
1) 1순위
①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 1호~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자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③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 장애인(일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
2)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3. 신청방법 : 해당 지역의 LH 본부 및 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
1) 1순위
- 서류 제출일 : 2023.10.23 10:00 ~ 2023.10.25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3.11.07 17:00
2) 1순위(일반) · 2순위
- 서류 제출일 : 2023.11.08 10:00 ~ 2023.11.10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3.12.05 17:00